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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매화역 혈세낭비 주장에 부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5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소영 시의원 간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신안산선 매화역 신설과 관련해 “시흥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안산선이 개통되고도 (역 신설 공사로 인해) 2년여간 문을 닫고 있을 무정차 역에 1500억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역을 만들 시기를 늦춰야한다” 며 “시가 세금을 무모하고 무리하게 사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금이 (매화역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적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면서 “매화역이 세금 낭비다, 이런 프레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신안산선 개통은 2025년 예정이고, 매화역 신설은 이보다 늦은 2026년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질문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신안산선이 개통되고도 역 신설 공사로 2년간 무정차 하는 게 걱정이고, 이런 상황이 혈세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시기를 늦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신안산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역을 더 빨리 건설할 수 없느냐고 따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신안산선의 건설이 몇 년 더 늦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가정하에 매화역 신설도 이에 맞춰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는 합리적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역을 제때 만들면 혈세 낭비는 아니라는 게 그의 논리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시 예산이 부족하니 매화배후주거단지가 만들어진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역을 만들자는 주장은 역 신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려면 매화배후주거단지가 성공해야 하는데 역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공은 불확실성이 큰데다가 현재와 같이 신안산선 건설 중에 역을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해도 몇 년간은 문을 닫고 무정차 해야 합니다. 

현재의 매화역은 10여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시와 정치인들이 발 벗고 뛰어다닌 수고로 탄생시킨 역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신안산선 매화역을 만들어야하는 배경 속에는 매화산단과 매화배후주거단지, 그리고 은계, 광명시흥신도시 등 북부생활권 수십만 주민이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광역교통으로써의 여러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매화역 신설에 대한 동의는 지난 8대 시흥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통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북부생활권 주민들이 그간 매화역 건설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박 의원의 무정차 혈세낭비 프레임은 주민들로썬 너무도 서운한,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온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졌고 온갖 정치적 추론이 난무하며 비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원으로써 시 예산에 대해 탐구하고 고심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정략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주장이 나와야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시흥은 하나의 시흥입니다. 남부권역 배곧신도시의 개발이익이 북부권역을 위해서도 쓰였고, 앞으로 벌어질 북부권역 개발의 이익이 남부권역을 위해서도 쓰일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갈라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는 팩트, 논평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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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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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