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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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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겨울철 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단계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으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다. 또,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비 가림 지붕)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보강을 추진한다. 시장 옥상이나 아케이드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철거하고, 하중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설, 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반과 영농기술지원단이 권역별 예찰을 통해 시설하우스, 저수지, 농경지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