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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시흥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낡은 집, 좁은 도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구도심. 최근 시흥시는 이런 구도심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시가 사업성 검토 등을 반영해 10년단위로 수립, 지정하는 정비예정구역엔 벌써부터 투기현상과 잡음이 들끓고 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사가 되고 시공사를 선정해 건축을 맡기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대부분 1985~1990년 사이 지어진 노후 된 아파트, 연립들로 당시에도 좁은 토지에 꽉 차는 비율의 사업이 추진된 곳이어서 재개발시 중요한 비례율은 1: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발생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온전히 충당해야 된다는 말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착착 진행된다 해도 10여년 안팎이 걸리는 지루한 사업이다. 또 철거 이후에도 여러 갈등요소로 공사가 멈춰진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는 바다. 

현재 시흥시의 문제는 시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오해와 제도적으로 미진한 지원책들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 사업 강행으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를 기억한다. 또 지난 2011년 시흥시에서 수 천명의 시민이 들고 일어난 뉴타운 반대운동의 기억도 선명하다. 

돌이키건대, 이런 사건의 발단은 계획이나 사업 추진에 앞서 선제되어야 할 제도의 부재와 불투명한 정보의 제공이었다. 

지난 2016년 LH가 조사한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6%. 최근 관련 학계에 보고된 재정착률도 20% 안팎이다. 

재개발 지역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 원주민 재정착률을 통해 입증된다. 

더불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쫓겨나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마련 등 주거 이전대책은 명문상 존재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여력 없어, 공적자금 투여해야 하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은 ‘나몰라라’

이런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흥시에서 의무적으로 적립, 투여해야 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금은 2018년 기준 22억원에 불과해 본래 적립되어야할 220억원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난 2013년에 만들었지만, 기타 여러 사업순위에 밀려 의무적립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이상한 사업에 수억 수십억원씩 예산을 뿌려가면서,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과 세입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상 의무는 소홀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시흥시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후 된 구도심이 상당한,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시흥시가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도시재생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짐작하건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맨땅에 헤딩만 하는 꼴이니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공적자금의 투여와 제도의 개선 없이 의무적인 계획만 잡을 테니 민간이 알아서 하라는 책임 떠밀기는 시흥시의 의지 부족이 증명되는바 예견된 일이다.

시는 산적한 구도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의지는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된다. 현재 시흥시의 태도는 얕은 수로 속이거나 형식적으로 구색만 맞추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제도의 미비와 결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사람들은 정비사업에 기대를 걸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주민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한 채 사업을 관에서 다 해줄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것 역시 관이 책임 있게 나서 소통해야할 과제다.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며 노후화가 가속되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성을 전제한 실효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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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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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2만여 명 대상 통합돌봄 추진…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중심 운영 ▲민관 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만1408명을 ‘일반 대상자’와 ‘퇴원 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