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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같은 신도시, 다른 법 적용"…시흥 장현지구 세입자 보호 차등 논란

성장관리권역 속한 아파트는 최우선변제금 보호 '절반'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시흥시 장현지구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동네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혼선과 제도적 불균형이 제기되면서, 권역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흥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인구 및 산업 유치에 대한 규제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시화공단과 가까운 정왕·장곡 등 남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 장현지구 일부 아파트 단지가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같은 장현지구 내에서도 주택·상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기준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은 거주지의 권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 법에 따르면 같은 장현지구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는 4,800만원 보호, 반면 성장관리권역이면 2,5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문제는 이러한 권역 경계선이 장현지구 내부를 가로지르며 단지별로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법령은 공간적으로 나뉘지만, 시민의 생활은 경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 법 적용 차이는 분쟁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현지구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한 세입자 중 일부는 본인의 보증금이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보호되는 줄 알았으나, 계약 이후에야 성장관리권역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계약 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같은 공적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세입자나 공인중개사조차도 시흥시가 당연히 과밀억제권에 속한다고 생각해 권역 기준이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시흥시청 도시정책 담당자는 “현재 장현지구 일부가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것은 과거 이 지역이 토취장(사토채취장) 사업지로 지정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며, 당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은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권역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시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역별 차등 기준은 원래는 지역별 보증금 수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높고 임차인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보호하고, 지방 등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기준을 낮게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장현지구처럼 동일 생활권 내에 권역이 뒤섞인 경우, 이 제도는 오히려 불합리한 보호 격차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장현지구처럼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신도시 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세입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같은 시흥시, 같은 장현지구 아파트라도 권역 경계선 하나로 세입자의 권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 관계당국의 제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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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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