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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28일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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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ㆍ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