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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국힘 의원들, "지방채 발행 우려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을 맹비판했다. 

이들은 “시흥시 빚 1조원 시대 임박”, “임병택 시장 빚내서 쓰고 보자”라는 원색적 비난의 글을 걸고 시흥시의 재정 운용 실패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그에 따른 재정 위기 등을 주장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여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급하게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에 먼저 시흥시민분들게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흥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흥시의 예산사용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총 5,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3년 10월에 행전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 원으로 최초 제출된 동의안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서 재정투자사업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회계연도간 재정부담을 조정하고,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채무상환으로 재정운용이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업비에 이자비용을 더한 지출이 발생하고, 특히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점 등 역기능도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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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