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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국힘 의원들, "지방채 발행 우려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23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을 맹비판했다. 

이들은 “시흥시 빚 1조원 시대 임박”, “임병택 시장 빚내서 쓰고 보자”라는 원색적 비난의 글을 걸고 시흥시의 재정 운용 실패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그에 따른 재정 위기 등을 주장했다. 
[아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여 지방채 발행을 서둘러 급하게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에 먼저 시흥시민분들게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흥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의 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흥시의 예산사용은 무분별한 축제 개최, 완급조절이나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행, 지역에 한정된 동일한 대규모 건축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채 2,000억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원 총 5,457억원은 시흥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빚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3년 10월에 행전안전부에서 통보된 2024년도 시흥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944억 원으로 최초 제출된 동의안의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서 재정투자사업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초 동의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회계연도간 재정부담을 조정하고,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채무상환으로 재정운용이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업비에 이자비용을 더한 지출이 발생하고, 특히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점 등 역기능도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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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