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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시흥타임즈]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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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신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