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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Q&A] 비발디 아트하우스 정말 문제 있나?

지난 6월 20일 열린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서 홍지영 시의원(자유한국당, 시흥다선거구)이 한라가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배곧신도시 비발디 아트하우스(가설전람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지영 의원은 한라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시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감정평가 과정에서 일부러 금액을 낮춰 의회 의결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총 8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본지는 홍지영 의원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지난 6월 30일 김윤식 시흥시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별도의 해석이나 주장없이 그대로 싣기로 결정하고 해당사안의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긴다. (본문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홍지영: 모델하우스 활용방안 검토 과정 및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김윤식: 배곧신도시 내 모델하우스의 시민자산화를 위한 무상귀속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모델하우스에 대해 철거하기 전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왔고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각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ABC행복학습타운 내 전시관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전시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왕권에 전시공간이 전무한 실정에서 확보된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가건물인 점을 감안하여 다른 문화공간이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 문화시설로 활용할 예정으로, 전시실과 예술창작 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에 다소나마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지영: 아트하우스를 배곧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사용할 경우 향후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의 검토와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김윤식: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시흥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이므로 배곧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치적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한 배곧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 100일, 특별전시 60일 등 연 160일 이상 전시를 유치할 계획이며, 음악ㆍ무용 연습실, 강의실, 동아리 창작실 등은 연중 개방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운영은 시설의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간 추계비용은 직영을 할 경우 공공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 1억원, 인건비(3명) 1억원, 일반운영비 등에 5천만원 등 약 3억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홍지영: 기부를 하려 했다면 리모델링까지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었는지 여부와, 리모델링을 뒤늦게 하여 기부받은 이유를 설명

홍지영: 건축물과 리모델링을 같은 사안으로 보고 2건을 합쳐서 1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김윤식: 시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인 기부채납을 의회에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시 의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시민의 문화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것도 무상으로 시민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의원님은 한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상취득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내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존치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로서 2015년 9월에 존치기간을 1년으로 신고하여 2016년 9월 26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2016년 8월 28일에 명의이전을 먼저 추진한 것이며, 그 이후 관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리모델링 계획을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부동산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동산으로서 재산의 성격이 달라서 적용받는 법률이 다릅니다. 부동산인 건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8월 22일에‘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동산인 리모델링 비용은 리모델링의 방향과 규모가 결정된 이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4월 20일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홍지영: 감정평가서의 잔존년수가 7년으로 책정된 것은 조작이라고 생각됨

김윤식: 비발디 아트하우스의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감정평가법인로부터 감정받은 것으로, 잔존년수는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중 하나인‘관찰감가법’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해당 감정평가 기관에 따르면‘관찰감가법’은 건물의 내장재, 마감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은 내용연수를 15년으로 볼 수 있으나 모델하우스인 비발디 아트하우스의 경우 심한 훼손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상태였기에 잔존년수를 7년으로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의 결과물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시에서 이를 간섭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지영: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검토는 하였는지

김윤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인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홍지영: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인 유상매각 대상의 토지를 일반회계 부서가 계약절차 없이 무단사용하는 이유는?

김윤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대부계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회계인 문화예술과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부서인 사업지원과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이므로 대부계약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 특정 단체에게 사용하도록 사전 약속이나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김윤식: 비발디 아트하우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사전에 내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 21일 한국예총, 민예총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65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트하우스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복합공간의 무상기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통해 다수의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자료 제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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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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