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노온정수장 복구 완료…현재 정상 공급 중” [시흥타임즈]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발생했던 원수 유입 밸브 파손 사고가 8일 오후 6시 복구 완료되면서, 현재 시흥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다. [▶관련기사: 광명 노온정수장 사고 여파…시흥시 일부 지역 단수·제한급수 ‘비상 대비’] 시흥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노온정수장의 긴급 복구가 예정 시각에 맞춰 마무리되며, 노온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시흥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수도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 다만 시흥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원 2분의 1을 비상 대기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정수장 복구 직후 수압 안정과 공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약 2시간가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복구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온정수장은 원수 유입 개폐기와 구동기를 연결하는 기어 장치 고장으로 원수 공급이 중단되며, 시흥시 신천·은행·대야·신현·목감·매화·하중·하상 일원에 단수 또는 제한급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