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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 차량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질ㆍ회피성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병행,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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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공,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109호)에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공사의 각 실·부서별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 수요를 관내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공공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거래 비중의 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특히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업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부서별 수요설명, 그리고 기업-공사 담당자 간 1:1 맞춤형 구매 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소속 실·부서 실장 및 부장,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1:1 상담은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구매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