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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승소... 국유재산관리 경종 울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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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온정수장 복구 완료…현재 정상 공급 중” [시흥타임즈]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발생했던 원수 유입 밸브 파손 사고가 8일 오후 6시 복구 완료되면서, 현재 시흥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다. [▶관련기사: 광명 노온정수장 사고 여파…시흥시 일부 지역 단수·제한급수 ‘비상 대비’] 시흥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노온정수장의 긴급 복구가 예정 시각에 맞춰 마무리되며, 노온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시흥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수도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 다만 시흥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원 2분의 1을 비상 대기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정수장 복구 직후 수압 안정과 공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약 2시간가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복구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온정수장은 원수 유입 개폐기와 구동기를 연결하는 기어 장치 고장으로 원수 공급이 중단되며, 시흥시 신천·은행·대야·신현·목감·매화·하중·하상 일원에 단수 또는 제한급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