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0.8℃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승소... 국유재산관리 경종 울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드림스타트, ‘함께하는 꿈, 빛나는 내일’ 연말 행사 마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연말 행사 ‘함께하는 꿈, 빛나는 내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4년 동안 드림스타트 전담팀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며 아동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시는 올 한 해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 학습, 정서적 성장은 물론,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더 밝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마술공연과 포토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우수 아동 표창, 후원자 감사패 전달, 활동 성과 보고, 오락 등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후원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