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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승소... 국유재산관리 경종 울려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자인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최근 국공유재산을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및 매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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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신천~신림선' 민자-국가계획 병행 요구… 4개 지자체 ‘투트랙’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 병행 추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관련기사: 신천신림선·제2경인선·신구로선 통합... '은계호수공원역' 추가 신설 조건) 임병택 시흥시장은 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광명·금천·관악 지자체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천~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150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26년 이후 국가계획 반영, 2032년 이후 착공이 예상된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절차 단축이 가능해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다. 4개 지자체는 정책적 근거 확보와 사업 속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