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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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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기반 시스템 개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사는 예약과 결제, 회원관리 및 시설 운영 기능을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직관적인 UI·UX 디자인 개선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도입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종이 절감 ▲수강신청과 결제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회원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