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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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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실시공 의혹' 하수관로정비 BTL 조사 결과 14일 공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 해소를 위해 꾸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9월까지 10차례 현장 조사와 9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4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다섯 차례 열린 소통 거버넌스에는 박승삼 부시장 주재로 시흥YMCA 관계자, 상하수도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공유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조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해결 과정을 정리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