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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는 보증료 90%까지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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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