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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특별조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가능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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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