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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6월 6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총 2,500개소 대상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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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