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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차장에서 다른 차 긁고 그냥 가면 처벌...'문콕'은 제외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는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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