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는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