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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9%)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본세액 기준으로 10만 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7월, 9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7월 전액 연납으로 바뀌는 만큼 납부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81~2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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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