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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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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겨울철 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단계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으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다. 또,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비 가림 지붕)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보강을 추진한다. 시장 옥상이나 아케이드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철거하고, 하중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설, 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반과 영농기술지원단이 권역별 예찰을 통해 시설하우스, 저수지, 농경지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