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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토지·주택거래 특별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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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ㆍ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