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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1,300만원 지급 … 역대 최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 등 제보자 5명에 포상금 3,826만 원 지급 결정

[시흥타임즈]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이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1,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 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 원)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 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 원) 등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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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