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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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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ㆍ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