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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북섬 특혜 의혹 없다"…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시흥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고발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기한 것이다. 서민위는 당시 이 대통령이 시흥 유세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시흥 배곧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시흥경찰서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입건 전 조사(내사) 후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관련 수사자료를 재검토했다. 이후 공모 절차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했으나, “혐의가 명백히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의 ‘각하 처분’은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재판이나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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