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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어업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를 지원한다.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영 자금’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를,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ㆍ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전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시흥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경기도에 추천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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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에 대해 월 임차비의 80% 이내로 사업주에게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총 20명(내국인 10명ㆍ외국인 10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시흥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 이내면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 당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16개 기업 23명, 외국인 노동자 9개 기업 9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