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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1동, 설맞이 경로당 위문품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시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는 설을 맞아 지난 2월 10일 관내 경로당 11곳을 방문해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준 노인회 분회장, 김영복 동장이 함께했으며, 커피, 쌀 및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겨울철 추위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직접 살피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준 노인회 분회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위문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병오년 2026년을 맞아 노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복 배곧1동장은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어르신들이 설 명절에는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뵈어 어르신들이 필요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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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