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119신고, 소방서 출동에 있어 현장까지 오는 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 중에 있어 다행이지만 건물의 외곽 재질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풀뿌리 공동체와 주변 거주하는 분들이 함께 움직여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하다.
1980년대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도 예방을 강조한 것이고 중국 한서의 ”땔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굴뚝을 구부려 화재를 미연에 방비“한다는 고사성어 곡돌사신(曲突徙薪)의 교훈도 있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은 다음에 후회하여도 실익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만이 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요즘의 화재발생의 취약건물은 규제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건물과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피난약자시설인 노인요양병원, 사설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목욕탕 등으로 상가밀집지역이나 외딴곳에 있는 시설로 생각된다.
광역시‧도 소속의 일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조기진압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시군구 단위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하119소방안전 패트롤팀을 구성‧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으나 아쉬운 점은 팀 구성에 있어 관할 시청, 경찰, 동 주민센터의 협력단체, 시민단체, NGO단체 등도 포함해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사전예방은 시군구도 일정부분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외벽재질의 잘 타는 소재의 문제, 초등 진압 지휘의 문제, 안전의식 부재, 피난구조 설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건축물은 소방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도 인허가시에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대책 수립여부, 시설의 대피구조‧ 장비 등을 구비여부를 살펴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은 버턴만 누르면 소방서와 연락이 되는 응급안전 전화기 설치가 요구된다.
화재진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선 소방서 소속의 자율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 진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소방서 협력기관이 적어 앞으로 소방서도 지역공동체와 업무연계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하겠다. 소방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취약건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소속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는 유관 및 직능단체가 기본으로 6~7개 이상은 된다. 이들 단체는 주로 활동영역이 취약계층 봉사에 치중되어 있어 안전과 소방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활용하거나 그 외의 jc, 로터리, 라이온스, 해병대 등 자생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소방취약시설을 상호 네트워크하여 소방행정에 참여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 영유아시설 같은 곳은 인근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과 협력하여 불의의 화재사고에 대비해 사전 대피가 쉬운 비상계단 등을 사전에 알아 둘 필요성이 있고, 주변 사람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구하는 작업으로 2차 물적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되어 시급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계올림픽이 평창일대에서 국민적 열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올림픽의 창시자 로 알려진 피에르쿠베르댕은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유관‧협력 단체와 취약계층 시설 관리자와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사항이 발생 될 시 초동진압 및 인명 구조‧대피 등에 지역 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독자칼럼은 시흥타임즈를 구독하는 독자가 제공한 글로써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