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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노동인권교육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제1교육위원회, 시흥2)은 10일 제337회 임시회에 학생노동인권 강화를 위해「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안 제3조에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사용자의 책무로 지정하였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8조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지원,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안 제11조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제출안이 제2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체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참사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노동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날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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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