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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경과 후에는 불이익 발생

시흥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지난 3월 19일 다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2019년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3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와 수수료 2천500원을 준비해 시청 3층 건설행정과(310-2424)로 방문하면 된다.

시흥시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적성검사 대상자 1,945명에게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을 엽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 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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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