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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한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박춘호 위원 서면동의건)] 폐지조례안이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간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치면 실효 된다. 

앞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월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주민청구인 12,0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폐지 청구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의원의 동의와 박춘호 의원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의제로 삼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최종 발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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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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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