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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한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박춘호 위원 서면동의건)] 폐지조례안이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간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치면 실효 된다. 

앞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월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주민청구인 12,0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폐지 청구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의원의 동의와 박춘호 의원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의제로 삼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최종 발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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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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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