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한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박춘호 위원 서면동의건)] 폐지조례안이 21일 열린 시흥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간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치면 실효 된다.
앞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월 1일 조례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11일만에 주민청구인 12,0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폐지 청구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의원의 동의와 박춘호 의원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의제로 삼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최종 발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