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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주민 서명운동 돌입

주민청구 방식으로 조례 폐지 발의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5월 시흥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시키기 위해 ‘조례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정왕, 배곧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 백지화와 해당 조례의 폐지에 있어 “일부 시의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도 조례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폐지 발의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측은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자수를 1만명 이상(7,282명 이상 필요)으로 잡고,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뜻을 관철 시킨다는 입장이다.
조례 폐지 청구절차는 청구인 대표자 선정을 거쳐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서명부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날짜가 모두 기입돼야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며 중복 서명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 마감기한은 12월 31일이며 연서해야할 주민 수는 7,282명 이상이다. 

이렇게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과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등을 거쳐 청구 수리·각하 결정이 이뤄지고 수리되면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게 된다. 

시흥시 주민들의 이런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시흥시 청년단체인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흥 청년기본조례’를 주민청구 방식으로 발의,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어 이번 조례 폐지 역시 긍정적으로 될 것이란 관측이다. 

비대위는 “서명을 시작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백지화에 동의하며 서명을 완료해주셨다” 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열린 시흥시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 결과 해당 안건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건립은 다방면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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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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