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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이도 수산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

시흥시가 지난 25일 시흥시 오이도로 167, 173일원(3,415.6㎡)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인정서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했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은 199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오이도 수산물 직판장으로 불려왔다. 해산물과 젓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오이도의 대표적인 수산물 판매장으로 오랫동안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규상권의 출현과 건물의 노후화로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어 상권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오이도 전통수산시장 상인회(대표 김정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 으로 인정됨에따라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며 시흥시에는 전통시장이 4개로(기존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늘어났다. 시는 상인조직과 협력을 통해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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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