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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받으세요!

시흥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 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 (납세자 전체 중 7%)으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만3,000원)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더욱 강구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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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 대대적 수사 착수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 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