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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군자천에 폐페인트 몰래 버린 업체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군자천에 폐페인트를 불법으로 유출한 업체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군자6교 우수토구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수토구로 흙갈색의 물이 흘러나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수관로 및 맨홀을 확인하며 약 600여 미터를 역추적한 결과,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라비아 인쇄업체다. 공정 중 발생하는 폐페인트를 그동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왔으나, 지난 7일 라인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페인트 약 20리터를 폐기물보관용기에 보관 후 위탁처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우수관로로 유출시켜 군자천으로 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출된 폐페인트 성분 중 특정수질오염물질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검사결과를 반영해 해당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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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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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