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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체 시민 '시민안전보험' 가입…3월 1일부터 적용

[시흥타임즈] 3월 1일부터 시흥시민 누구나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흥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시민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살 이하) 화상수술, 온열질환, 물놀이 사고사망,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시흥시민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시흥시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올 한해 사고발생 추이와 보험 수혜율을 모니터링해 향후 시민들에게 혜택이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범위와 보상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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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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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 및 급식ㆍ위생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감염병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태풍ㆍ집중호우ㆍ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확인과 실내 공기질, 방역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우선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분야의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 먼지 관리대책 등이 있으며, 급식ㆍ위생 분야의 ▲교직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ㆍ급식 관련 청결 ▲식단표 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원아의 가정에도 안전한 급식 및 위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 각종 재해와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