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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등록)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금을 지원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2월 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월~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1인당 5백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시흥시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기쁘고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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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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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