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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갖추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310-62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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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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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