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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일부터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6,030만원(도비50%, 시비50%) 규모로 125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설치 시, 300W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1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전기요금 약 6,41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가구당 설치비(48만4,200원)를 정액지원(설치비의 약 62%)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시공업체 ㈜에이스쏠라(070- 8889- 3314, 031-508-3623)와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031-310-3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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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