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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으로 전환시 500만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대당 500만원씩 총9,000만원(잔여물량 18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공고일인 4월 6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13일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이 시행된다”며 “통학차량 전환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8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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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