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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규모 확대

100억원 → 400억원 확대지원

[시흥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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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