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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규모 확대

100억원 → 400억원 확대지원

[시흥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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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