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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 규모 확대

100억원 → 400억원 확대지원

[시흥타임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긴급자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개 협약은행(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씨티․산업․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업체가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평가 후 시에 추천해 시흥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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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