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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붉은 폐수가 줄줄"…시흥시, 옥구천에 황산제2철 유출한 업체 적발

우수맨홀 통해 약 150m 역추적해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17일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오전 8시경 옥구천(옥구6교)에 붉은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비상연락을 통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붉은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150m를 역추적한 결과 D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이날 오전 8시경 화학물질인 황산과 산화철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으로 황산제2철이 사업장 바닥으로 넘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발생 즉시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폐쇄하고 폐기물을 전량 수거했어야 했으나, 폐기물 수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거하지 못한 잔량 0.5㎥이 사업장내 빗물받이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올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는 벌써 4번째다. 시는 4건 모두 추적을 통해 적발해 불법행위는 백발백중 위법자를 색출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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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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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50일간 강력 단속 [시흥타임즈]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