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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집단 분쟁 민원 해결 물꼬 텄다

공공기관(공익사업시행자)도 갈등 조정 신청의 길 열려
집단 민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주요 원인
도로(철도) 공사, 택지 개발 등으로 주민과 갈등 생겨 공사 지연 많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사실조사 후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소송 등 법적 대응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주민 화합 끌어내야

(시흥타임즈)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하 ‘한갈조’)은 국가사업시행자나 민간 위탁 시행자(도로, 철도, 항공, 선박, 택지 개발 등 시공사)도 공익사업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기존 권익위법에는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 수행사인(사업시행자)은 집단갈등 민원이 생기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생겨도 민원 당사자 자격으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이 고의로 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알 박기식으로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이 경우에 도로 공사나 철도건설,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몇 년씩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더 심각하므로 부득이 고질 민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자(공무수행사인) 당사자도 사인 간의 관계나 해결이 어려운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일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갈등,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의뢰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민원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집단갈등 민원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되 개별 민원(진정서, 권익 보호, 행정심판, 사단법인 설립 등)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창립 출범식을 갖고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그 밖에 임원으로는 고문에 조희완(전 청렴위), 원장에 임충희(법학박사), 이사에 백승수(전 권익위), 선정애(아시아문예진흥원 이사장), 사무총장에 김진택(전 청렴위), 자문위원에 이홍식(전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학영(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이사장), 양상민(한국문학세상 심사지도위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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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6일 ‘2023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효율화, 지역경제 활력, 사회적 책임 강화, 참여⋅협력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총 3개의 지방공기업이 선정됐다. 공사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고객만족도 조사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적극행정 우수기관 인사혁신처장 표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공사 설립 5년차로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수익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 발전 생활SOC사업 추진, ESG경영 선도 및 가치 확산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동선 사장은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흥시와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