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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최대 100만원지급…시흥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ㆍ접수

분기별 25만원 씩 4번에 걸쳐 최대 100만원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0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3분기 신청을 당초 9월 1일이 아닌 6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분기로 종료되는 대상자(1995년 4월 2일 ~ 1995년 7월 1일)도 3분기에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10일부터 3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922명 가운데 5,276명인 89%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210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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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