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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00대)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275대)이며,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며, 조기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자부담금은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46만5,000원, 소형화물차 37만2,000원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10만원/일)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밖에도 시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73대로, 2억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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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