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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2억 추가지원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서둘러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가로 하반기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과 더불어 신차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하반기 조기 폐차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조기 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출고한 차량에 한해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기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단,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과 함께 조기 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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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