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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악취 개선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정왕동과 배곧동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2020년 사업 중 하나로 ‘N-3Step’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인력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악취개선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함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N-3Step’의 1단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파악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를 분석해 악취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2단계는 악취의 원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장에 적합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시흥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 최적의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N-3step 참여 사업장 28개소에 기술지원을 완료하였다.

3단계는 기술지원 결과를 사업장과 공유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조기에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N-3Step’ 참여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신청(사업 선정 시 90%까지 자금 지원)은 6월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 9억에서 36억으로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과 함께 시흥시의 악취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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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