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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시흥시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종방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어 오수가 적정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모 50m³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최종 방류수의 탁도가 높을 경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분석 검사를 의뢰 후 법적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며, 오수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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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