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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이륜차 무질서·법규위반 행위 단속 강화’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12일 단속 강화 계획 심의·의결

[시흥타임즈]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로 운행이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업체 간 신속운행 경쟁이 격화되며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경기남부권 이륜차 등록대수가 10% 증가(28만3,792대→31만2,348대)하며 관련 사고도 12.1%(1,659→1,860건) 늘어났다. 지역 내 등록 차량 중 이륜차는 6.4%에 불과하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은 17일부터 31일까지 ‘이륜차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배달대행 업체들에 대한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개소에 교통순찰차, 경찰 오토바이(싸이카), 지역경찰(지·파출소) 지원 차량을 중점 배치해 10월까지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학기 개학철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학로 안전확보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범죄예방교육 강화, 등하교 시간대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환경정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예산 편성과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경찰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며 “어린이ㆍ청소년ㆍ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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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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