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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갯골에서 배 타고 레저?…“습지보호구역 훼손 우려”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안전상 위험도 높아...수상레저금지구역 강화해야

[시흥타임즈] 환경적 가치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시흥 갯골에 소형보트 2대가 들어와 레저활동을 즐기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시흥시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이들 4명이 소형 보트 2대를 몰고 갯골 바닷길을 따라 들어와 유유히 항해하였다는 것.

시흥 갯골은 수도권 유일의 내만갯골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조류와 각종 어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날과 같이 보트를 타고 갯골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만한 뽀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트가 항해하는 것을 목격한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송은희 사무국장은 “학술 관련 조사 등이 아니라 개인이 배를 타고 유유히 지나는 것을 보니 매우 당황스러웠다” 며 “배가 지나는 곳은 멸종위기 종인 저어새가 쉬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생물들도 서식하는 곳인데 배가 지나자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도 관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천과 연결된 소래습지에선 낚시꾼이 버린 낚시줄에 저어새가 걸려 죽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습지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행위제한은 있지만, 수상레저활동을 규제할만한 법은 현재 없는 상태라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무분별한 습지보호구역 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 바다의 특성상 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 시와 해경 등 관계기관이 수상레저금지구역 강화 등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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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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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