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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태, 감사원 “감사실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7월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과 관련해 은계, 장현, 목감 등 입주자 총연합회(이하 연합·대표단) 등이 지역 주민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졌다.


19일 감사원과 연합·대표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흥시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이 밝힌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등 수요기관이 2020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피복강관 입찰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소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안으로 공익감사청구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제기된 ‘수요기관 등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가담 관련’과 ‘수요기관 등의 피복강관 납품 검사 및 검수 관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선 감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종결처리’ 시켰다.

공익감사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감사원이 감사실시로 결정한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을 환영한다" 면서 "그러나, 감사청구기간인 5년의 도과로 공직자들이 입찰담함에 가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흥시는 2020년 3월경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늦어도 2020년 9월 조달청의 손해배상 통보를 받아 상수도관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거나, LH 등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한 것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실시와 더불어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 이라면서 "앞으로, 수요기관 등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가담과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진행중인 수사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태는 지난 2018년부터 은계지구 아파트 수돗물에서 검은 알갱이 형태의 이물질이 나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H가 시공한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벗겨지며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고,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카르텔로 인한 저품질 불량관 시공에 따른 것 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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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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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