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24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2020. 6. 9.)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불법향락업체·불법도박·불법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9월 경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899-4270)로 문의하면 된다.